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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카드납부 혜택받기

함께살아가는세상 2024. 9. 4. 22:06

매년 7, 9월에 찾아오는 재산세 납부!!!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고 꼭 혜택받으세요~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받기

 

 

재산세 카드 납부를 위해 부과되는 재산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등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합니다.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과세 대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7월 부과 대상 재산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9월 부과 대상은 주택(1/2), 토지입니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면 7월에 한번에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받기

 

📌 재산세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재산세 금액이 카드 납부를 하기에 너무 금액이 많으시다면 분납제도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카드로 나누어 납부해 보세요.

 

재산세 분납제도

 

 

 

분납제도

재산세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나고 2개월이내까지 분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납대상

  • 재산세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백만원 초과 금액
  • 재산세가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50% 이하의 금액

 분납신청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재산세 분납 신청서 다운로드 ] 

[별지 제63호서식]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0.05MB

 

 

 

 

 

재산세 카드 납부 전 절세를 위해서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시어 재산세를 감액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주택 수 산정 기준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은 납세자 신청등을 통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

  • 조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받기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받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단체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6. 1. ~ 6. 15. 신청 시 - 재산세 정기분(7월, 9월)에 반영하여 부과됨

📌 6. 16. ~ 8. 16. 신청 시 - 재산세 정기분(9월)에 일괄 반영하여 부과됨

📌 8. 17. ~ 12. 31. 신청 시 - 25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

 

 

 

부과된 재산세가 맞게 부과되었는지 카드 납부 하시기 전에 확인해보세요.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게 되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시가표준액(주택) : 주택공시가격
    • 시가표준액(건축물) :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건축물 70%
토지 70%

 

 

 

 

 

 

 

 

 

 

 

 

 

  • 재산세 = 과세표준 X 재산세율 
주택재산세율
6천만원 이하 과세표준 X 0.10%
1억5천만원 이하 60,000 + (과세표준 - 6천만원) X 0.15%
3억원 이하 195,000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X 0.25%
3억원 초과 570.000 + (과세표준 - 3억원) X 0.40%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받기

 

 

 

 

 

재산세 납부는 카드납부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기한내에 잊지 않고 카드납부를 포함하여 편리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위택스 / 스마트 위택스

재산세 납부를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를 설치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 재산세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받기

 

 

 

 

 

 

 

 

 

 

✅ 인터넷

인터넷으로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산세를 카드로 납수가 가능하며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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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은행 홈페이지

 

 

 

 

 

✅ 신용카드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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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별 지방세 납입 방법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받기

 

 

📌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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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납부 / 가상계좌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 가산금이 3%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렇게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재산세 납부를 자동납부 되도록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재산세 자동납부는 계좌이체와 카드납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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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자동납부 안내문 다운로드 ]

자동납부안내(2024.09.04).pdf
0.17MB

 

 

 

 

✅ 은행방문

 

은행 영업시간을 이용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 후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의 CD/ATM 기를 통해서도 재산세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시는 경우 수수료나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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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재산세 납부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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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 납부

ARS 를 통해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 상이하니 지자체별 해당 ARS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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