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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시민 1인당 3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결정한 정읍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무기명선불카드로 지급되며 10만 2647명에게 총 308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는 예산 조정 및 절감액 229억원, 예비비 50억원, 추경 삭감분 30억원 등 다양하고 강력한 예산 절감 방안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2024년 11월 3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정읍시에 계속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시민, 결혼이민자(F6 비자), 영주권자(F5 비자)는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2024년 11월 30일 당시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 12. 23.(월) ~ 2025. 1. 24.(금) 이며, 5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휴무 |
※ 단, 출생년도 끝자리가 3, 8인 경우 2025년 1월 3일 (금)까지만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이 되며 해당 카드 사용처는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확인
사용기한
신청하여 수령한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2025년 5월 31일 (토) 까지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정읍시로 환수됩니다.
구비서류
- 본인 신청인 경우 : 신분증, 신청서
- 대리 신청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위임동의)
📢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은 동거인인 경우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는 동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콜센터 : 063-539-6712~3
- 읍면동 주민센터